(금전수수, 시가 5만원 초과의 선물 수수, 경조사를 거래관계자에게 알리는 행위, 인당 2만원 /총액 20만원 초과 향응 및 접대, 출장 및 개인휴가 시 교통/숙박 등 편의제공, 5만원 초과 협찬/찬조 제공, 취업 및 계약체결 약속, 공동투자 및 공동재산 취득, 기타 윤리경영에 위반, 명기되어 있지 않아 판단이 어려운 경우 작성하여 윤리경영부서에 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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